「교포 3세이후」지문 폐지/재입국허가등 차별완화

「교포 3세이후」지문 폐지/재입국허가등 차별완화

입력 1990-05-01 00:00
수정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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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세외무,합의문 발표/노대통령 월말 방일

한일 양국은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5차 정기외무장관회담을 열고 양국간 최대현안인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개선문제와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그리고 양국간 실질협력증진방안등에 관한 폭넓게 협의했다.

최호중외무부장관과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일본외상을 수석대표로 한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핵심현안인 4대악제도 개선을 집중 논의한 끝에 지문날인 철폐와 관련,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는 3세이하 후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치를 배제해나가되 3세의 특수성을 배려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키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재입국허가제의 경우 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강제퇴거제도는 퇴거사유를 현행 7년이상의 실형에서 내란ㆍ외환죄등에 해당되는 국사범에 국한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른바 4대악제도의 개선과 함께 당초 우리측의요구사항인 9개 항목중 ▲지방자치제 공무원 임용확대 ▲지방자치제 참정권 허용 ▲민족교육 확대 ▲국ㆍ공립학교 교사채용 허용 등은 협상시한까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일왕의 사과수준도 거론,21세기의 새로운 동반자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일본측의 보다 명확한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날 양국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5월하순의 노대통령의 방일계획이 예정대로 추진,그 일정이 다음주중에 서울과 도쿄에서 공식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0-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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