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 녹지ㆍ경지에 허용/허가나면 용도변경 없이 건축

공단주변 녹지ㆍ경지에 허용/허가나면 용도변경 없이 건축

입력 1990-04-28 00:00
수정 199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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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미만의 체육시설/3만㎡미만 근로자 주택/국토관리법 개정령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앞으로 공단주변의 경지나 산림보존지역에서 용도변경없이 허가만 받으면 근로자 영구임대주택과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택지나 공업용지 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면적이하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및 변경권을 해당 지방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했다.

건설부는 27일 「4ㆍ4경제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앞으로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법제처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경지지역내의 총부지면적 1만㎡미만인 체육시설 ▲공단주변의 총부지면적 3만㎡ 미만인 근로자 영구임대주택 ▲같은 크기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의 집하장과 저장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산림보전지역내의 총면적 1만㎡미만인 청소년 이용시설 및 체육시설과 수산자원보전지역내의 1만㎡ 미만인 체육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그동안 건설이 금지된 시설들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1990-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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