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ㆍ유통ㆍ양복ㆍ제화등 4개 업종에 대한 인지세납부 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24일 이들 4개 업종 가운데 문서작성이 많은 도서ㆍ잡지ㆍ할부판매전분업소,백화점ㆍ쇼핑센터ㆍ슈퍼마켓체인점 및 연쇄점 본지부ㆍ가전제품 대리점,상표권발행이 잦은 양복ㆍ제화업소 등을 대상으로 5월1일부터 한달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 업소에서 사용하는 문서가운데 인지세부과대상은 할부전표(상품권) 납품계약서ㆍ보증서등 모두 41종이다.
국세청은 24일 이들 4개 업종 가운데 문서작성이 많은 도서ㆍ잡지ㆍ할부판매전분업소,백화점ㆍ쇼핑센터ㆍ슈퍼마켓체인점 및 연쇄점 본지부ㆍ가전제품 대리점,상표권발행이 잦은 양복ㆍ제화업소 등을 대상으로 5월1일부터 한달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 업소에서 사용하는 문서가운데 인지세부과대상은 할부전표(상품권) 납품계약서ㆍ보증서등 모두 41종이다.
199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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