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재수사 자료보완 다시 청구”
【대구】 대구수성경찰서는 미등기상태로 부동산을 전매해 2억6천여만원의 차액을 남긴 여유동씨(50ㆍ대구서달서구송현동107의303)에 대해 19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이 『투기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여씨는 지난해 11월12일 대구시 북구 칩산3동691 공업지구내 건평 1천8백㎡의 공장건물이 포함된 대지 3천2백1㎡를 소유주 이모씨(58)로부터 9억9천8백만원에 매입키로 계약한후 미등기상태로 7필지로 가분할한뒤 같은해 12월9일 배모씨(53ㆍ대구시북구칩산3동)에게 3백89㎡를 1억5천3백만원에 전매하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명에게 12억6천6백여만원을 받고 분할해 팔아 2억6천4백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본 혐의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여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자료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대구】 대구수성경찰서는 미등기상태로 부동산을 전매해 2억6천여만원의 차액을 남긴 여유동씨(50ㆍ대구서달서구송현동107의303)에 대해 19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이 『투기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여씨는 지난해 11월12일 대구시 북구 칩산3동691 공업지구내 건평 1천8백㎡의 공장건물이 포함된 대지 3천2백1㎡를 소유주 이모씨(58)로부터 9억9천8백만원에 매입키로 계약한후 미등기상태로 7필지로 가분할한뒤 같은해 12월9일 배모씨(53ㆍ대구시북구칩산3동)에게 3백89㎡를 1억5천3백만원에 전매하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명에게 12억6천6백여만원을 받고 분할해 팔아 2억6천4백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본 혐의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여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자료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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