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나ㆍ헬기는 새것만 허용
교통부는 19일 항공기제작회사가 정한 경제수명의 3분의1 이상을 넘긴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체 도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헬리콥터나 세스나기등 최대이륙중량이 5.7t이하의 경비행기는 새 비행기에 한해 도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고항공기 도입 및 노후기관리요령」을 교통부고시로 공고했다.
이같은 관리요령은 지난해 발생한 울릉도헬리콥터추락사건과 트리폴리공항참사 등을 계기로 항공기의 안전운항 대책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객기 및 수송기 등 일반항공기의 경우 경제수명이 2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6년8개월이상 사용한 중고항공기는 새로 도입할 수 없게 됐다.
항공기의 수명은 사용기간과 함께 이ㆍ착륙회수 및 비행시간 등 모두 세가지로 측정하게 돼 있어 이들 세가지 가운데 한가지라도 경제수명의 3분의1을 넘기면 역시 도입이 금지된다.
교통부는 19일 항공기제작회사가 정한 경제수명의 3분의1 이상을 넘긴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체 도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헬리콥터나 세스나기등 최대이륙중량이 5.7t이하의 경비행기는 새 비행기에 한해 도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고항공기 도입 및 노후기관리요령」을 교통부고시로 공고했다.
이같은 관리요령은 지난해 발생한 울릉도헬리콥터추락사건과 트리폴리공항참사 등을 계기로 항공기의 안전운항 대책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객기 및 수송기 등 일반항공기의 경우 경제수명이 2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6년8개월이상 사용한 중고항공기는 새로 도입할 수 없게 됐다.
항공기의 수명은 사용기간과 함께 이ㆍ착륙회수 및 비행시간 등 모두 세가지로 측정하게 돼 있어 이들 세가지 가운데 한가지라도 경제수명의 3분의1을 넘기면 역시 도입이 금지된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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