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서 묵인했던 토지 무단점용/사용료 소급부과는 잘못

행정청서 묵인했던 토지 무단점용/사용료 소급부과는 잘못

입력 1990-04-13 00:00
수정 1990-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성북구청에 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12일 한국전통음식점 「삼청각」주인 이순자씨(서울성북구성북동330의115)가 성북구청장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72년 중앙정보부가 남북적십자회담 장소인 삼청각을 설계하면서 경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 하천과 도로를 무단점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성북구청이 개축명령이나 점용료징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사이에 무단 점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2년 중앙정보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삼청각을 지으면서 주변하천·도로등 시유지 8백여평을 삼청각경내에 포함시키자 그 뒤부터 이를 점용해 오다가 지난 88년 7월 성북구청이 무단점용에 의한 부당이득금 6천8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