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날로 지능화/단속법 제정 시급

컴퓨터범죄 날로 지능화/단속법 제정 시급

입력 1990-04-13 00:00
수정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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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이후 41건 발생…처벌 9건뿐/절도·배임죄등 유추적용이 고작/처벌조항 명문화해야

컴퓨터사용이 확산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점점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퓨터범죄는 사람을 상대로한 것이 아니라 기기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범죄자들을 처벌할 마땅한 적용법규가 없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액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담수사반의 설치도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수년전부터 컴퓨터범죄에 대한 입법을 검토해 왔으나 법률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정해창)은 12일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이라는 주제의 형사정책세미나에서 늘어나는 컴퓨터범죄의 예방을 위해 형법의 사기죄부분에 「컴퓨터사기죄」조항을 신설,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컴퓨터조작범죄는 현행법상 형법의 사기죄외에 절도·횡령·배임죄등을 유추적용할 수 밖에 없으나 그나마 기기를 이용한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컴퓨터의 자기테이프·디스크등 전자적 기록을 불법으로 바꿔 범죄에 이용하는데 대비하기 위해 이들의 개념을 문서와는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우리나라 컴퓨터범죄의 대부분이 은행이나 기업체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시스템의 규모및 업무내용에 따른 철저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컴퓨터범죄는 모두 41건으로 이가운데 35건이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저질러졌으며 피해액은 1건당 평균 1억3백64만원이며 최고피해액은 5억5천5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유형은 입력조작으로서 30건이었으며 발생기관별로는 은행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증권회사·농협·국가기관·보험회사·컴퓨터회사등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컴퓨터범죄의 범인은 은행원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기업체직원·프로그래머·공무원등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컴퓨터범죄 41건 가운데 형사입건되어 법적처분을 받은 것은 9건에 불과했다.
1990-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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