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노동부장관은 10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관련,『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법률해석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과정을 통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최근 재계및 상공부의 노동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현재로서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현행법을 성실히 지켜나가야할 때』라며 노사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최근 재계및 상공부의 노동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현재로서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현행법을 성실히 지켜나가야할 때』라며 노사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1990-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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