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땅투기후 증여위장/1백24명 고발/국세청,세금 9억추징

동해안 땅투기후 증여위장/1백24명 고발/국세청,세금 9억추징

입력 1990-04-11 00:00
수정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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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땅을 사고 팔면서 증여로 위장한 땅주인ㆍ취득자등 1백24명이 적발돼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10일 강원도 동해안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땅을 불법으로 매매한 땅주인 46명,취득자 70명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와준 사법서사 2명,부동산중개업자 6명 등 모두 1백2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 각종 세금 9억6천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국토이용관리법ㆍ사법서사법 등 위반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사실을 숨기고 땅주인이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이처럼 위장증여가 성행하는 것은 땅주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득자의 경우 대상토지의 기준시가가 낮아 증여세 부담이 가볍기 때문인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탈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원의 화해판결등으로 위장,거래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집중조사 하기로 했다.
1990-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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