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정창문씨(32·무직)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1일 낮12시쯤 종로구 원남동 K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정모씨(43ㆍ사업)가 목욕을 하는 사이 자석식열쇠로 옷장을 열어 현금과 수표 등 2백2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호텔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3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1일 낮12시쯤 종로구 원남동 K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정모씨(43ㆍ사업)가 목욕을 하는 사이 자석식열쇠로 옷장을 열어 현금과 수표 등 2백2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호텔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3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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