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입주,「청약가입자」도 혜택/재건축전용면적 35.7평이하로 제한/용적률 완화…과밀따른 일조권시비 크게 늘어날듯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택지의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오는 92년까지 주택 40만호 건설계획을 달성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난 79년부터 고수해온 각종 건축규제를 이처럼 대폭 완화시킨 것은 우선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주택물량을 크게 늘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데 깊은 뜻이 있다.
시는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민간주택건설활성화및 주거복합건물의 개발촉진 ▲기존 시가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방식개선 등에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이를위해 용적률,건폐율,인접대지와의 거리,인동간거리 등의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실행할 경우 지난해 건설된 주택건설물량을 기준으로 아파트 20%,연립주택30%,다가구주택 1백%,다세대주택 30% 등 전체의 40%인 3만여가구를 늘려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용적률ㆍ건폐율이 늘어나고 인접대지와의 거리가 좁혀질 경우 인근 주택과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시비 등으로 민원이 크게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같은 완화조치를 틈타 각종 불법건축 및 사기사건의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시방침으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것과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법규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것으로 구분된다.
▷시방침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용적률ㆍ건폐율ㆍ인접대지와의 거리=용적률은 현행 2백50%에서 3백%로 완화되고 아파트 건폐율은 25%에서 30%,연립주택건폐율은 40%에서 50%로 각각 늘어난다.
인접대지와의 거리는 현재 건물 높이의 0.5배로 제한돼 있는 것을 건물높이의 0.5배나 6m중 짧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재건축=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승인조건을 건물소유자의 1백%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던 것이 90%로 동의율이 낮춰지고 조합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명도청구소송을 통해 10% 미만의 사업반대 주민들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
재건축규모는 전용면적 35.7평이하로 제한하고 이중 60%이상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 지어야하며 전체가구중 18%이상은 전용면적 18평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기존주택의 1백30%이상을 넘도록 돼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특성에 따라 고층아파트 이외에 단독및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과 4∼6층 규모의 저층아파트를 다양하게 짓도록 했다.
▲시영아파트 공급방법개선=입주대상을 철거민 위주에서 일정비율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확대하고 법상 용적률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려 건설키로 했다.
▷법규개정사항◁
▲단독및 다가구ㆍ다세대주택건폐율=현행 50%에서 60%로 완화되며 전세입자보호를 위해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방식을 연면적 누진과세에서 임대가구별로 과세한뒤 합산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동간거리=남북방향은 건물 높이의 1배를 떼던 것을 국민주택규모로 15층이상 지을 경우 15층 거리만큼만 떼도록 하고 동서방향을 현재 건물높이의1배에서 0.8배로 좁힐 수 있게 된다.
▲도심주거복합건물=현행 용적률 6백70%에서 주거용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까지 허용된다.<김민수기자>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택지의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오는 92년까지 주택 40만호 건설계획을 달성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난 79년부터 고수해온 각종 건축규제를 이처럼 대폭 완화시킨 것은 우선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주택물량을 크게 늘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데 깊은 뜻이 있다.
시는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민간주택건설활성화및 주거복합건물의 개발촉진 ▲기존 시가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방식개선 등에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이를위해 용적률,건폐율,인접대지와의 거리,인동간거리 등의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실행할 경우 지난해 건설된 주택건설물량을 기준으로 아파트 20%,연립주택30%,다가구주택 1백%,다세대주택 30% 등 전체의 40%인 3만여가구를 늘려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용적률ㆍ건폐율이 늘어나고 인접대지와의 거리가 좁혀질 경우 인근 주택과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시비 등으로 민원이 크게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같은 완화조치를 틈타 각종 불법건축 및 사기사건의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시방침으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것과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법규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것으로 구분된다.
▷시방침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용적률ㆍ건폐율ㆍ인접대지와의 거리=용적률은 현행 2백50%에서 3백%로 완화되고 아파트 건폐율은 25%에서 30%,연립주택건폐율은 40%에서 50%로 각각 늘어난다.
인접대지와의 거리는 현재 건물 높이의 0.5배로 제한돼 있는 것을 건물높이의 0.5배나 6m중 짧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재건축=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승인조건을 건물소유자의 1백%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던 것이 90%로 동의율이 낮춰지고 조합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명도청구소송을 통해 10% 미만의 사업반대 주민들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
재건축규모는 전용면적 35.7평이하로 제한하고 이중 60%이상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 지어야하며 전체가구중 18%이상은 전용면적 18평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기존주택의 1백30%이상을 넘도록 돼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특성에 따라 고층아파트 이외에 단독및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과 4∼6층 규모의 저층아파트를 다양하게 짓도록 했다.
▲시영아파트 공급방법개선=입주대상을 철거민 위주에서 일정비율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확대하고 법상 용적률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려 건설키로 했다.
▷법규개정사항◁
▲단독및 다가구ㆍ다세대주택건폐율=현행 50%에서 60%로 완화되며 전세입자보호를 위해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방식을 연면적 누진과세에서 임대가구별로 과세한뒤 합산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동간거리=남북방향은 건물 높이의 1배를 떼던 것을 국민주택규모로 15층이상 지을 경우 15층 거리만큼만 떼도록 하고 동서방향을 현재 건물높이의1배에서 0.8배로 좁힐 수 있게 된다.
▲도심주거복합건물=현행 용적률 6백70%에서 주거용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까지 허용된다.<김민수기자>
1990-04-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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