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등 18개 법인 「상장폐지 우려」/주식분산 요건 어겨

삼풍등 18개 법인 「상장폐지 우려」/주식분산 요건 어겨

입력 1990-04-03 00:00
수정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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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일 소액주주 보유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수의 40%에 미달하거나 대주주 1인의 비율이 51%를 넘는 등 주식분산요건에 미달된 삼풍등 18개 법인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우려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최근 3년간 자본 전액 잠식상태가 계속된 라이프주택개발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종료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지정,13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우려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기준별로 일정기간씩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갖게되며 이기간중에도 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흥아타이어(주식분산요건)와 펭권(자본 전액잠식)은 우려사유가 해소 상장폐지기준해당 우려법인 지정이 해제됐다.

우려법인으로 신규지정된 회사는 △삼풍 △삼익악기 △기아정기 △갑을방적 △두산기계 △우성사료 △조일알미늄 △아세아제지 △태림포장 △대선주조 △한성기업 △동국방직 △두산산업 △동원산업 △한주통산 △기린 △동해펄프 △나산실업 등이다.

1990-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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