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항공협정도 추진
한국ㆍ소련 양국간의 항공협정이 22일부터 발효됐다고 외무부가 23일 밝혔다.
한소항공협정은 주소영사처와 소련민간항공부가 지난달 12일 대한항공(KAL)과 소련국영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사간에 체결된 민간차원의 항공협정을 추인함에 따라 발효됐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 소 양국정부는 정부차원의 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민간쌍무협정을 상호 승인하는 형식으로 협정을 발효키로 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와 함께 한중항공협정을 맺기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소항공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KAL의 유럽편 정기여객기가 오는 25일부터 소련 시베리아상공을 정식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됐으며 KAL은 31일부터 주 2회씩,아에로플로트사는 30일부터 주 2회씩 서울∼모스크바간을 정기 운항하게 된다.
한국ㆍ소련 양국간의 항공협정이 22일부터 발효됐다고 외무부가 23일 밝혔다.
한소항공협정은 주소영사처와 소련민간항공부가 지난달 12일 대한항공(KAL)과 소련국영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사간에 체결된 민간차원의 항공협정을 추인함에 따라 발효됐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 소 양국정부는 정부차원의 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민간쌍무협정을 상호 승인하는 형식으로 협정을 발효키로 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와 함께 한중항공협정을 맺기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소항공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KAL의 유럽편 정기여객기가 오는 25일부터 소련 시베리아상공을 정식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됐으며 KAL은 31일부터 주 2회씩,아에로플로트사는 30일부터 주 2회씩 서울∼모스크바간을 정기 운항하게 된다.
1990-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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