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외지인 세무조사/개발 예정지역 부동산 거래 추적

땅투기 외지인 세무조사/개발 예정지역 부동산 거래 추적

입력 1990-03-16 00:00
수정 199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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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등 캐 증여세등 추징/분당ㆍ동ㆍ서해안등 5개지역/투기혐의 1백39명 적발/국세청

신도시주변등 개발예정지역에서 땅을산 외지인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는등 부동산투기 조사가 강화된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개발예정지에서 땅값이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등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를 위해 관할세무서별로 부동산정보 전담지역을 지정,동향을 항상 감시하며 토지거래신고서 및 토지대장ㆍ인감증명 발급상황 등을 수집해 거래자를 파악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외지인으로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일단 투기혐의자로 보고 이가운데 연소자등 취득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가등기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세무조사를 벌일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수표 등의 출처를 추적,증여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5개 지역에서 투기혐의자 1백39명을 적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상지역 및 인원은 ▲분당등 신도시 주변 토지취득자 46명 ▲광양제철 인접지역 10명 ▲서산ㆍ당진일대 부동산 중개업자 9명 ▲강릉ㆍ속초등 동해안지역 42명 등이며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조사에서는 중개업자 32명의 투기사실이 드러나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이 가운데 동해안지역 투기혐의자들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땅을 구입하면서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기 위해 땅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자경농지를 구입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을 악용,등기를 원소유자명의로 두고 매입자는 가등기만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1990-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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