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단속법 시행령/각의,개정안을 의결

총포 단속법 시행령/각의,개정안을 의결

입력 1990-03-16 00:00
수정 199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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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5일 총기의 소음기와 조준경을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제조ㆍ판매ㆍ소지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방범용 분사기에는 독물ㆍ극물ㆍ최루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자충격기는 제조할 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행정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설부에 차관보 2인을 두고 건설진흥국과 해외건설국의 기능을 통합,건설경제국으로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부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0-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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