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대구서구갑및 충북 진천ㆍ음성 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ㆍ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한 현지단속반을 투입,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해당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관선관위는 각각 2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을 관할선거구역내의 읍ㆍ면ㆍ동단위로 투입,순환감시에 나서 적발된 불법ㆍ탈법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촉구,시정지시및 경고,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관선관위는 각각 2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을 관할선거구역내의 읍ㆍ면ㆍ동단위로 투입,순환감시에 나서 적발된 불법ㆍ탈법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촉구,시정지시및 경고,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0-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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