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군지역 가등기아파트 내사/투기여부 추적… 상업용건물도 대상

8학군지역 가등기아파트 내사/투기여부 추적… 상업용건물도 대상

입력 1990-02-24 00:00
수정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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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세청장 밝혀

서영택국세청장은 업무용으로 분류된 토지라도 실제사용하지 않는 위장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23일 대한상의주최 기업조찬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공부상 업무용으로 돼있더라도 현지조사를 통해 유휴지임이 드러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에도 부동산 투기억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8학군지역의 아파트 가등기취득 ▲부동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 상업용건물 ▲대출받은 사업자금으로 투기하는 행위등이 중점관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국세청이 지난 한햇동안 벌인 부동산투기조사에서 모두 6천7백54명을 적발하고 양도소득세등 2천3백97억원을 추징했으며 투기자가운데 9백34명은 해당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원화절상ㆍ노사분규등으로 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협의가 있더라도 수법ㆍ규모ㆍ파급효과등을 감안해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0일로 규정된 환급처리기간을 10일이내로 단축해 기업의 편의를 돕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1990-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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