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ㆍ밀가루값등 기습인상/물가 억제시책 불구 최고 10% 올려

철근ㆍ밀가루값등 기습인상/물가 억제시책 불구 최고 10% 올려

입력 1990-02-22 00:00
수정 1990-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물가상승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가루ㆍ세제등 생필품과 철근등 건축자재값이 기습 인상돼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제일제당,동아제분 등 제분업체들은 지난 20일부터 밀가루의 출고가격을 등급에 따라 4.5%에서 최고 10.1%까지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밀가루 출고값은 22㎏들이 1부대에 중력1급이 5천7백원에서 6천원으로,강력1급은 6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초강력1급은 6천7백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다.

인천제철,동국제강 등 철근메이커들도 20일자로 도매상들에 철근공장도가격을 굵기에 관계없이 t당 3.7%인 9천3백94원씩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규격별로는 10㎜짜리는 t당 부가세포함 25만4천8백26원에서 26만4천2백20원으로,13㎜짜리가 25만4천8백26원에서 26만4천2백20원으로,16㎜이상은 25만4백25원에서 25만9천8백19원으로 올랐다.

이에앞서 세제류는 이달초 트리오 4백g짜리가 3백5원에서 3백20원으로,유한락스 5백㎖짜리는 4백95원에서 5백20원으로 인상됐다.

이같이 출고가격을 올린데 대해 제조업체들은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1990-02-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