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법원서 영장 기각

음주운전 공무원 법원서 영장 기각

입력 1990-02-16 00:00
수정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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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김용식판사는 15일 구속기준치(0.35)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3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시청 감사계장 김병완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초범이며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0-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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