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검찰총장은 15일 최근의 연쇄방화사건과 관련,『검찰은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범행동기가 단순하고 피해정도가 가벼운 모방범죄라 하더라도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1990-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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