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부금 2종

신종부금 2종

입력 1990-02-10 00:00
수정 199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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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 배우자 직계존속도 혜택… 2천만원까지 융자/중기창업 최고 3억까지 보장… 연10% 최우대금리 적용

국민은행은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중소기업의 창업투자를 돕기 위해 「국민주택종합부금」과 「중소기업창업부금」이라는 신상품을 개발,10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국민주택종합부금◁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계약금액은 만원 단위로 제한이 없다. 계약기간은 5년 이내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부금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부금을 12회이상 부은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한사람 명의로 주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도 융자혜택을 준다. 융자대상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1백㎡(30.3평)이하.

▷중소기업창업부금◁

최고 3억원까지 융자가 보장되고 최우대금리(연10.0%)가 적용된다.

기업을 창업할 예정이거나 창업후 1년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업종은 광업ㆍ제조업ㆍ공학관련정보 및 조사관련 서비스업ㆍ산업용 소재 및 중간재도 매상으로 제한.

계약기간은 3ㆍ4ㆍ5년으로 창업이나 융자시기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다.

부금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융자기간 5년 이내에서 불입액의 10배까지,18회 이상일때는 불입금액의 15배 이내에서 8년까지,24회 이상일때는 20배 이내에서 부금과 별도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최고한도는 시설자금이 3억원이내,운전자금은 1억원.
1990-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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