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학생통제 강화/학원안정법 발표/시위ㆍ대자보 게시 금지

중국,대학생통제 강화/학원안정법 발표/시위ㆍ대자보 게시 금지

입력 1990-02-10 00:00
수정 199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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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 정부는 소련의 정치적 변혁에 따른 「반사적」 조치인듯 9일 대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단속법규를 발표,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의무화하고 시위참가와 대자보 게시등을 모두 금지하고 나섰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지난 1월20일자로 소급적용,학생들이 사전 조정된 일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결석시 사유를 밝혀 허락을 얻어야 하며,불법적인 활동이나 대자보등 출판물을 일체 불허하고 「개인적인 사업」 참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문별로는 모든 대자보의 교내 게시를 금지한다고 못박고 있으면서도 시위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어떠한 의견이든 제시할 수가 있다』고 막연히 규정해 놓았고 「의무적 활동」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서방 외교관들은 의무적 활동 규정은 정치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교육부는 이번 법률에서 학생소요에 대한 일방적 단속과정의 반대급부로 조기졸업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그 입법취지를 『공부를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이며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에 대한 벌』이라고 강변했다.

1990-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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