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훈련생 연중 모집/노동부/실업자 구제 위해 취업교육 강화

취업훈련생 연중 모집/노동부/실업자 구제 위해 취업교육 강화

입력 1990-02-08 00:00
수정 199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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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ㆍ도배등 자영분야 늘려/직종 다양화… 70% 이수땐 취업 알선

노동부는 7일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그때그때 모집하던 직업훈련생을 연중 계속 모집키로 하는 등의 「실업자구제 및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강화방안」을 마련,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 및 산업구조 조정단계로 들어선데다 잇단 휴ㆍ폐업사태로 올해 실업률이 3.5%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날 지시에서 특히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집단감원이 불가피할 때는 해당자들에게 3개월간의 단기 전직훈련비 및 이 기간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적극 권유하는 한편,통상임금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했다.

또 집단감원에 따른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원문제는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친뒤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5의 제1항에서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훈련 등실업대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실업자고용촉진 훈련생 모집공고」를 통해 2∼3개월에 한번씩 희망자를 모집하던 직업훈련생을 앞으로 연중 계속 모집해 전산입력한 뒤 등록순서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노동사무소가 관할하는 훈련원에 이미 설치된 직종만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해오던 것도 앞으로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별로 시ㆍ도의 실업률 및 구인희망직종을 파악해 지역별특성에 맞추어 훈련직종을 추가 개발하도록 했다.

특히 인력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금속가공ㆍ기계조립업과 첨단산업분야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조작 및 정비 등 사무자동화분야의 훈련원생을 고교졸업생 등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적극 늘려나가기로 했다.

장년층을 위해서는 미장 도배 건축목공 이미용 제과제빵 등 자영업이 용이한 직종을 확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지금까지는 훈련과정을 1백% 마쳤을 때만 취업할 수 있게 하던것을 70%이상과정을 수료했을 때부터 취업을 알선해주는 한편,취업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지난해 연말 현재 실업률은 2.6%로 실업자가 45만3천명에 이르고 있다.
1990-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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