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권한 약화… 정치 민주화 가속/재야 합법화땐 독립요구 가열/다당제 실현위한 선거법 개정등 뒤따를듯
소련 공산당은 7일 공산당의 권력독점 조항의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채택,볼셰비키혁명 73년만에 역사적인 새출발을 시작했다.
이번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개혁안들은 1개월 앞으로 예정된 차기 당중앙위 전체회의와 인민대표회의 등에서 세부사항들이 추가 논의되고 6월로 앞당겨진 28차 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서기장직의 폐지와 당의장제 신설,정치국 개편 방향등이 추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중앙위 전체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공산당 권력독점 조항의 폐지이다. 이 조항의 폐지로 소련은 앞으로 다당제 도입을 포함,국내정치면에서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지난 86년 제27차 당대회이후 국내 정치개혁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라있던 당과 국가간 역할의 분리 또는 재조정 문제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큰 전기를 맞게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개혁의 가장 큰장애요인을 레닌혁명 이후 유지돼온 국가조직에 대한 당의 우위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관료주의적 비능률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각급 소비에트 인민회의를 복수경선을 통해 구성,실질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대폭 강화된 인민최고회의 의장직을 신설한것 등은 이를 통해 당의 힘을 약화시켜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헌법6조에 명시된 공산당의 권력독점 조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르바초프의 입장도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당정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88년 7월 당중앙위에서 각급 소비에트 간부회의 의장을 해당지역 당 제1서기가 겸임토록 한 것이나 89년 5월 고르바초프 자신이 당서기장직과 최고회의 의장직을 겸임키로 한 것등은 모두 「권력독점」 조항 때문에 생긴 한계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물론 다당제로의 길이 열리고 본격적인 정치 민주화가 보장된다는 큰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각급 당ㆍ국가조직에서 당의 권력약화와 함께 당정분리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당조직의 축소조정과 함께 지역당 제1서기의 해당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겸임제 폐지등의 조치가 뒤따를것 같다. 또한 현재 공산당원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각 지역 단체장과 인민대표회의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잇따라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서기장직의 폐지와 권력이 대폭 강화된 당의장제의 신설등으로 지금껏 유지돼온 당중심의 권력구조와는 전혀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의 개혁조치들로 민족분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태와 발트해 3개공화국의 분리독립 요구등의 탈소 무드를 어느정도 진정시킬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다. 이번 조치가 「인민전선」등 각종 단체의 합법화등으로 이어질 경우 각 공화국의 독립요구는 더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당중앙위의 결정으로 소련의 개혁정책은고르바초프 집권 5년만에 비로소 본격 궤도에 진입한 셈이 됐다.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 동독등 소련보다 앞서 체제개혁에 착수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작업도 이번 당중앙위를 계기로 큰 힘을 얻게 될것 같다.<이기동기자>
소련 공산당은 7일 공산당의 권력독점 조항의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채택,볼셰비키혁명 73년만에 역사적인 새출발을 시작했다.
이번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개혁안들은 1개월 앞으로 예정된 차기 당중앙위 전체회의와 인민대표회의 등에서 세부사항들이 추가 논의되고 6월로 앞당겨진 28차 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서기장직의 폐지와 당의장제 신설,정치국 개편 방향등이 추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중앙위 전체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공산당 권력독점 조항의 폐지이다. 이 조항의 폐지로 소련은 앞으로 다당제 도입을 포함,국내정치면에서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지난 86년 제27차 당대회이후 국내 정치개혁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라있던 당과 국가간 역할의 분리 또는 재조정 문제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큰 전기를 맞게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개혁의 가장 큰장애요인을 레닌혁명 이후 유지돼온 국가조직에 대한 당의 우위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관료주의적 비능률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각급 소비에트 인민회의를 복수경선을 통해 구성,실질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대폭 강화된 인민최고회의 의장직을 신설한것 등은 이를 통해 당의 힘을 약화시켜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헌법6조에 명시된 공산당의 권력독점 조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르바초프의 입장도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당정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88년 7월 당중앙위에서 각급 소비에트 간부회의 의장을 해당지역 당 제1서기가 겸임토록 한 것이나 89년 5월 고르바초프 자신이 당서기장직과 최고회의 의장직을 겸임키로 한 것등은 모두 「권력독점」 조항 때문에 생긴 한계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물론 다당제로의 길이 열리고 본격적인 정치 민주화가 보장된다는 큰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각급 당ㆍ국가조직에서 당의 권력약화와 함께 당정분리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당조직의 축소조정과 함께 지역당 제1서기의 해당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겸임제 폐지등의 조치가 뒤따를것 같다. 또한 현재 공산당원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각 지역 단체장과 인민대표회의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잇따라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서기장직의 폐지와 권력이 대폭 강화된 당의장제의 신설등으로 지금껏 유지돼온 당중심의 권력구조와는 전혀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의 개혁조치들로 민족분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태와 발트해 3개공화국의 분리독립 요구등의 탈소 무드를 어느정도 진정시킬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다. 이번 조치가 「인민전선」등 각종 단체의 합법화등으로 이어질 경우 각 공화국의 독립요구는 더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당중앙위의 결정으로 소련의 개혁정책은고르바초프 집권 5년만에 비로소 본격 궤도에 진입한 셈이 됐다.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 동독등 소련보다 앞서 체제개혁에 착수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작업도 이번 당중앙위를 계기로 큰 힘을 얻게 될것 같다.<이기동기자>
1990-02-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