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원 50인 이내로/필요한 경우 최고위원 대행체제 가능

당무위원 50인 이내로/필요한 경우 최고위원 대행체제 가능

입력 1990-02-07 00:00
수정 1990-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 당헌ㆍ정강정책 오늘 확정

민주자유당(가칭) 통합추진위는 6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신당의 당헌 및 정강정책에 대한 기본골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신당의 당헌과 관련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를 당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당무위 운영위 등 별도의 수임기구는 두지 않기로 했다.

회의는 또 당직자회의를 당론상의 당공식회의로 규정,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토록 했다.

최고위원은 필요한 경우 대행을 둘 수 있도록 최고위원 대행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또 정강정책과 관련,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통일정책부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완한 뒤 7일 전체회의 의결 및 각당 대표들에 대한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1990-02-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