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시민 불법 구금/진범 자수하자 석방/부평경찰서

무고시민 불법 구금/진범 자수하자 석방/부평경찰서

이영희 기자 기자
입력 1990-02-06 00:00
수정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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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영희기자】 부평경찰서가 무고한 시민을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가 진범이 나타나자 23일만에 석방시킨 사실이 5일 뒤늦게 밝혀졌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인천시 북구 효성동 풍산금속공원 박상기씨(21)를 직장동료의 조흥은행신용카드 1장을 훔쳐 1백39만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보완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범이 같은 직장동료인 이성윤씨(31)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던중 지난2일 이씨가 인천지검에 직접 자수했다는 것이다.

1990-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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