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단속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가스총ㆍ전자충격기(전자봉) 또는 실제총포와 모양이 비슷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와 마찬가지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치안본부는 2일 최근 각종범죄에 이용돼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가스총과 전자충격기ㆍ모의총포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국내제품이나 수입품을 막론하고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명단을 작성,오는3월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에 자진신고토록 권유한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무허가소지자를 본격 단속ㆍ처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스총ㆍ전자충격기(전자봉) 또는 실제총포와 모양이 비슷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와 마찬가지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치안본부는 2일 최근 각종범죄에 이용돼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가스총과 전자충격기ㆍ모의총포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국내제품이나 수입품을 막론하고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명단을 작성,오는3월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에 자진신고토록 권유한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무허가소지자를 본격 단속ㆍ처벌하기로 했다.
1990-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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