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와 이발소 전자오락실 등에서의 퇴폐행위와 풍속사범 등을 뿌리뽑기 위해 위생관리 준수대상자를 업주뿐 아니라 종사원까지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또는 제공하거나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혼숙을 묵인한 경우와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까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또는 제공하거나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혼숙을 묵인한 경우와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까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0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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