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첫 제재/의사 8명 적발,자격정지ㆍ경고

태아 성감별 첫 제재/의사 8명 적발,자격정지ㆍ경고

입력 1990-01-26 00:00
수정 199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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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5일 태아의 성을 감별해준 산부인과 의사 8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5명에 대해 3개월간 자격정지,3명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등 태아성감별행위에 첫제재조치를 내렸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남녀의 자연스런 구성 균형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태아의 성감별행위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지난87년 성감별 의사에 대해 최고 의사면허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내려진 행정제재이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 주요도시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태아성감별행위를 단속한 끝에 서울지역 4명을 포함,대전ㆍ대구등지에서 모두 8명을 적발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태아의 성을 감별하다 적발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태아성감별행위가 갖는 문제점을 계몽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1990-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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