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관행정립이 시급하다(사설)

노사간 관행정립이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0-01-21 00:00
수정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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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산업평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격심한 노사분규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도출해낸 국민적 합의를 이젠 어떠한 방법으로 착근시켜 나가느냐가 우리의 현안과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대책은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한 정책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규범과 관행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과거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지도대책ㆍ급진노동세력대책ㆍ악성노사분규대책ㆍ분규업체지원대책ㆍ근로자주거안정대책 등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례없이 강경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운동으로 보는 일부 노동세력이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강경선회가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또 악성분규와 기간산업분규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강경선회로만 볼 수도 없다. 다만 노사문제는 경제적 이슈뿐이 아니고 권력적 이슈와 인간적 이슈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느 쪽은 보호하고 어느 쪽은 탄압한다는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한 중재자 또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86.7%가 노사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나 공권력 개입은 현재보다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3%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노사문제에 지나친 정부개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사간의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길 이외에 최상의 방법은 없다. 현재 우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격심한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정부정책 못지않게 노사가 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행과 규범을 창출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사는 정부가 발표한 무노동ㆍ무임금원칙과 경영ㆍ인사권의 배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의 세부적인 관행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외견상으로 무노동ㆍ무임금을 관철시킨 것과 같이 처리하고 내부적으로는 복지비나 체력단련비로 지급하는 편법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차라리 노사합의에 의하여 첫해의 무노동에 대하여는 임금의 몇 %를 지급하고 그 다음해는 비율을 더욱 낮추었다가 최종연도에 제로(영)가 되게 하는 자율적 방법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올해 기필코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제도와 관행 그리고 규범을 하나씩 착실히 착근시켜 나가야만 한다. 사용자가 기득권의 일부를 양보하고 근로자는 피해의식에 의한 과격행동을 버릴 때 그 착근은 빨라질 것이다.
1990-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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