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법ㆍ부당행위 유형 설정/정부

노사 불법ㆍ부당행위 유형 설정/정부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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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 확립의 준거… 어기면 의법처리/「노사윤리규정」 3월까지 마련/사측 부당행위/노조 불가입ㆍ탈퇴조건 고용/정당한 단체 협약체결 거부/쟁의참가등 이유로 한 해고/노측 불법행위/정치투쟁ㆍ업종별 연대파업/쟁의ㆍ파업기간중 임금요구/「준법투쟁」ㆍ분쟁해결 이용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노사문제와 관련된 7개 부처장관들은 20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산업평화조기정착및 임금안정대책」을 합동으로 보고키로 했다.

이 대책에는 노사관계의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노사 양측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유형이 제시됐으며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대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용자 지도방안 ▲노사분규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대책 등이 포함됐다.

사용자측 위법ㆍ부당행위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에 참가하거나 부당노동 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가입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꼽혔다.

근로자의 위법ㆍ부당한 쟁의행위로는 ▲정치파업 또는 연대파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파업및 이른바 준법투쟁 ▲권리분쟁 또는 고충처리 사항의 해결요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쟁의행위 등이 예시됐다.

이밖에 반드시 고쳐야 할 불합리한 사항으로는 ▲노조대표의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노사대표간에 합의,타결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회부하는 사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 위반 ▲노조의 규모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전임자 요구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판단기준을 교육자료로 개발,봄철 임금교섭 이전에 공무원과 노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원로들로 위원회를 구성,오는 3월까지 산업평화정착ㆍ노사관계 준법질서확립ㆍ노동권과 경영권의 상호존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노사윤리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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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관계의 건전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켜야 할 「이행방안」을 마련,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단체협의회에서 권고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원부자재 공급중단,어음유통 거부,제품 불매조치 등의 공동자구책을 취하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2ㆍ5ㆍ7면〉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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