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육성법」 상반기 제정/기업 입사시험 학력제한 철폐 권장

「산업육성법」 상반기 제정/기업 입사시험 학력제한 철폐 권장

입력 1990-01-19 00:00
수정 199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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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생등 10대 추진과제 확정

민정당은 18일 금년부터 민생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민생치안등 5대 당면과제와 산업평화정착등 5대 정책과제를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확정하고 특히 5대 당면과제에 대해선 당내 5대 특위를 구성,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확대정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올해 상반기중 「첨단기술및 산업육성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출ㆍ퇴근 시차제를 확대하고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자가용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정당은 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승진및 승급제도를 개선,장기근속 숙련공에게 과장ㆍ차장ㆍ부장ㆍ이사대우 등의 직급을 부여하고 기업입사시험시 학력제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과 박태준대표 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10대 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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