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기본권의 보루」로 거듭났다

헌법재판소/「기본권의 보루」로 거듭났다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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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가동 1년… 그 위상과 결실/소송촉진특례법등 7건에 “위헌” 결정/행정부 견제 역할… 국회 입법에도 영향력

제6공화국들어 새로 출범한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당초 기대이상으로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의 수호와 국민기본권의 보장을 사명으로 88년9월18일 문을 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첫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1년동안 모두 7건의 위헌결정을 내리고 6건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위헌결정이 단 3건뿐이었고 그나마 제4공화국 이후에는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라 할수 있다.

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25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1항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에 대해서도 재산권의 가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위헌 결정은 지난 71년 6월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사건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19년만의 일이었으며 최고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드높인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사회보호법 제5조의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한 2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2항등 2건 ▲국회의원 선거법 제33조와 34조의 국회의원 후보의 기탁금 국고귀속 규정 ▲변호사법 제10조2항의 변호사의 개업장소 제한규정등을 위헌이라고 재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 대해 잇따라 위헌결정을 내리자 재야법조계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은 두손을 들어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관계법률에 따라 행정집행에 편의를 제공받았던 정부로서는 그때마다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급기야는 관계부처 장ㆍ차관들이 재판에 직접 나가 변론을 돕는등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제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입법부나 사법부에 못지 않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률에 대한 잇따른 위헌 결정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도 영향을 미쳐 법안심의 과정을 보다 신중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의 헌정사상 헌법재판제도는 제1공화국 때인 48년7월 헌법위원회로 출발,제2공화국 때인 60년6월에는 헌법재판소,제3공화국 때인 62년12월에는 대법원사법심사제도,제4공화국 때인 72년12월과 제5공화국이 들어선 80년10월에는 헌법위원회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이 기간동안 위헌결정이 겨우 3건뿐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미미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접어들면서 사회 각 분야가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크게 혁신되면서 헌법재판의 비중과 역할 또한 엄청나게 신장됐다.

새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벌인 이후 모두 1백55건의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됐고 3백93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백55건의 위헌심판 청구사건은 그 특성상 대부분 기각된 것은 사실이나 위헌결정이 내려진 7건 말고도 아직 47건에 대해서는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스스로 헌법의 이념과 규정에 따라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인 헌법소원 또한 상당수가 기각됐으나 받아들여진 6건 말고도 1백건은 아직 심리중이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관한 것으로 모두 1백37건이나 돼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ㆍ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측의 불만도를 알게 해주고 있다.

헌법소원은 이밖에도 사형제도ㆍ사회보호법ㆍ도시계획법등 법령에 관한 것(64건)과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관한것(34건)등이 있었다.

이들 헌법소원의 각하 이유는 소원청구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무시하거나 소원청구 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청구하는 등 소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헌법재판소는 구랍 29일 일종의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제7조(찬양ㆍ고무ㆍ동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헌론쪽 주장과 『자유권 행사가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되는 것일뿐 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합헌론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ㆍ노동쟁의 조정법등 시국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국의 흐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위치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수사재개 명령을 내린데 대해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려 헌법재판소와 검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들 주장의 논거가 되고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헌법재판소장 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오는 5월 터키에서 열리는 유럽지역 헌재소장 회의에도 옵서버로 참석하게 되는 등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곧 종로구 재동에 새청사를 기공하는 일등은 헌법재판소의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일이어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손성진기자>
1990-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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