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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개정국회법, 국회 입법독재 오해 불러”

홍준표 “개정국회법, 국회 입법독재 오해 불러”

입력 2015-06-03 09:23
업데이트 2015-06-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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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시행령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잇따라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입법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모두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구체화하는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만약 행정입법이 모법인 법률이 위임한 취지를 넘어서거나 다를 때는 사법부에 제소해서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헌법체계이지, 국회가 행정입법심사권을 바로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삼권분립제도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으로 어느 한 기관의 독주를 막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번 개정국회법은 국회의 입법독재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위헌으로 보이는 권력집중법이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갈등 없이 현명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고 여당내 계파간 대립과 정치권내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가 청와대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점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국회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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