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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확보 ‘내란음모’ 증거 뭐가 더 있나

국정원 확보 ‘내란음모’ 증거 뭐가 더 있나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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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녹취록 공개 이어 추가 확보 자료에 관심

“녹취록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속영장(발부)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녹록지 않다. 국정원이 영장실질심사 단계 이후부터 녹취록을 뒷받침할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사법당국 관계자)

30일 공개된 ‘RO’ 모임으로 추정되는 한 회합의 녹취록은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내란음모 혐의 증거자료 중 일부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국정원은 ‘결정적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국정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녹취록 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 의원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받고 이들을 감청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녹취록이 RO 회합 자리에서 오간 문제의 발언들을 담은 것인데 반해 감청 자료에는 수사대상 인물의 유·무선 전화 통화와 이메일까지 포함될 수 있다.

녹취록 중 권역별 토론(남부) 내용에는 한 참석자가 “우리가 조사해놨습니다”라고 한 발언이 나온다.

전쟁 준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했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참석자의 발언 중에 ‘평택에 있는 유조창 탱크가 니켈함금인데 두께가 90㎝다. 수도권을 관통하는 전화통신시설이 혜화동하고 분당에 있는데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녹취록에 거론됐다는 저장탱크를 둘러싼 탱크 재료성분 등은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다. 어떻게 알려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정원은 수사 대상자들의 이메일이나 통화 감청을 통해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국가기간시설 현황 또는 위치 정보는 물론 현장조사 실행 계획이나 이를 위한 자금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을 수 있다.

이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핵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8일 이석기 의원의 서울 집에서 현금 1억4천만원이 압수됐다. 이 뭉칫돈에는 러시아 돈 1만루불(약 33만원)과 미국 돈 621달러(약 7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압수된 돈이 이 의원 소유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라고 밝혔지만 국정원은 RO 조직과 연관된 자금인지 등 출처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RO와 북한과의 연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RO측 인사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강철서신’ 문건을 쓴 김영환씨가 1991년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했던 것보다 밀입북 장비가 좋아졌다”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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