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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내란음모 혐의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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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국가정보원은 오후 1시 10분께 취재진이 대기하는 통로를 피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데리고 다른 통로를 이용,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홍 부위원장 등은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검사 3명이 참여했다.

수사검사 3명이 단일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투입된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사안을 중대하다고 본다는 의미다.

홍 부위원장은 베이지색 수의를 입었지만 나머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변호사 12명을 선임했고 이 가운데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 7명만 입회했다.

실질심문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께 끝났다.

실질심사를 끝내고 호송차에 올라타던 홍 위원장과 이 고문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안 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차에 올랐다.

김칠준 변호사는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으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들은 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모든 것은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했다”며 “피의자들은 RO라는 조직명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와 비슷한 조직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법적 실익이 없는데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는 국정원의 잘못된 체포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오후 1시께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해체와 전면 개혁 위기에 내몰리자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며 “관련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홍 부위원장 부인 박모씨는 “남편이 ‘이삿짐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을 열자마자 국정원 직원들에 집으로 들어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압수수색이 거짓말로 시작된 만큼 불법이다. 진보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개 중대와 1개 소대 경력 100여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은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홍 부위원장 등을 지하통로를 이용해 미리 심사실로 데리고 들어가 빈축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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