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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부정적 입장 재차 표명

오영훈 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부정적 입장 재차 표명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8-15 09:48
업데이트 2023-08-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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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도지사가 강제할 수단 방법 없어”
“선관위서도 법적 근거 없다 답변…공무원들도 이행 못해”
“시민단체 요구 5가지 검증 문제 없다면 제2공항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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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를 열고 도내 시민단체들과 도정 주요 공약 및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를 열고 도내 시민단체들과 도정 주요 공약 및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오 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2차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도지사가 이를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측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은 이미 제출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제주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거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답변이 70%가 훨씬 넘었다”며 “제2공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인정한다면,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애 대해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한 상황이다. 만약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를 확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제주도 공직자들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 지시를 이행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투표를 실행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지난달(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검증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지만,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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