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신설한다며 9년된 혁신학교 문 닫는다는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신설한다며 9년된 혁신학교 문 닫는다는 서울교육청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8-20 17:48
수정 2019-08-21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책 일관성 부족·행정편의주의 논란

송정중·공진중, 염강초교 통폐합 전제로
내년 신설 마곡2중 혁신학교 지정 예정

송정중 학부모 “미래자치학교 뽑아놓고…
폐교되면 혁신학교 9년 성과도 사라져”

학교 통폐합 과정 3년간 의겸 수렴 없어
서울의 대표적 혁신학교인 강서구 송정중학교 폐교를 두고 학부모·교사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스스로 9년차 혁신학교의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곡2중 학생 넘쳐 못 가면 통학에 40분 걸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의 통폐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주 행정예고를 하려 했지만 송정중 학부모 등의 반대로 일정을 미뤘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통폐합하는 대신 인근에 내년 개교 예정인 마곡2중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에 일시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마곡2중만으로도 충분히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정중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송정중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이뤄진 ‘송정중 폐교반대 공동대책위’(공대위) 측은 “조사에 따르면 (송정중이 위치한) 공항동 인근 중학생 수는 2025년엔 지금보다 1106명이 늘어나 신설되는 마곡2중만으로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송정중 학생들은 마곡2중에 가지 못하면 통학에 40분 이상 걸리는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9년차 혁신학교인 송정중을 없애고 마곡2중을 새롭게 개교하는 것이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인 송정중을 지난 1월 혁신학교 중 자율성을 강화한 이른바 ‘2단계 혁신학교’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했다. 4년 주기로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는 서울 385곳의 혁신(중)학교 중 4곳에 불과하다. 공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학교로서 성과를 인정해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한 송정중을 스스로 폐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송정중이 폐교되면 9년 동안 쌓아 온 성과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곡2중 예비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지정 반대

서울교육청은 마곡2중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마곡2중 예비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갈등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서울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송정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폐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올해 6월 설명회를 열 때까지 3년 동안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은 “송정중 폐교를 강행한다면 향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폐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8-2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