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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버스 새벽 질주… 승객 신고 전까지 브레이크가 없었다

만취버스 새벽 질주… 승객 신고 전까지 브레이크가 없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7-03 22:42
업데이트 2019-07-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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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서 50분 운행

운전기사 이상 행동에 승객이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급 0.100%
“전날 음주… 술 깬 줄 알았다” 진술
경찰 “버스·택시 예외 없이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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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그동안 단속이 느슨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시내·고속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례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지난달에도 서울 강남에서 한 지선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로 새벽 첫차를 운행했다가 승객 신고로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버스기사 A(56)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송파구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만취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행했다. 그 사이 25개 정류장을 운전해 지나왔다.

승객 중 한 명은 기사가 급출발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상기되는 등 이상한 조짐을 보이자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길목을 지키던 압구정파출소 경찰관들은 버스를 세워 A씨를 내리게 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부터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술이 깼을 줄 알았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계속 운행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시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A씨처럼 방심해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교통이 혼잡하면 버스, 택시 등은 단속 없이 보내 주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정차시키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운수업체가 알아서 소속 운전사의 음주 여부를 검사하도록 돼 있어 노선버스는 음주 단속 때 그냥 보내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업체들이 자체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앞으로는 경찰 단속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단속이 강화된다. 이 장비 운전자들은 정해진 차로로 달리지 않아 지금껏 단속이 어려웠다.

경찰은 순찰 중 음주가 의심되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라이더들이 몰리는 한강 고수부지 등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막고 단속할 계획도 마련 중이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엄연한 음주 단속 대상이다.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자전거는 면허 정지·취소가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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