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파행 틈타 반격 나선 한유총의 후안무치

[사설] 국회 파행 틈타 반격 나선 한유총의 후안무치

입력 2019-06-09 22:44
수정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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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 반격에 잇따라 나서 논란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또다시 사익을 꾀하려 하다니 기가 찬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가 지난 5일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유총은 수년간 학부모와 원아를 볼모로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이익 보호에 앞장선 단체다. 지난 3월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걸림돌이 돼 왔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도 이사장만 교체해 기득권을 유지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0명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 법령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 수용하겠다던 기존의 태도와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부령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다.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유총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빌미를 준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하루속히 국회를 재가동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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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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