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8 10:07
수정 2018-0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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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전날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과 고문 기술자, 배후 등을 추적하면서 여 의원이 당시 1심을 맡았던 판사였던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날 방송에선 지난 1982년 김제의 한 농사꾼이 최을호씨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 등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뤘다. 석씨의 1심을 맡았던 판사가 한국당 여 의원이다.

석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치매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석씨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석씨는 제작진에게게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다든가 했다”며 “검사 앞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내리치면서 다시 데려가서 다시 해오라고 했다더라”고 증언했다. 석씨는 23년이 지난 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석씨를 유죄 판결한 여 의원은 반성은 커녕 당당했다. 여 의원은 이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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