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8 10:07
수정 2018-01-28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전날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과 고문 기술자, 배후 등을 추적하면서 여 의원이 당시 1심을 맡았던 판사였던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날 방송에선 지난 1982년 김제의 한 농사꾼이 최을호씨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 등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뤘다. 석씨의 1심을 맡았던 판사가 한국당 여 의원이다.

석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치매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석씨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석씨는 제작진에게게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다든가 했다”며 “검사 앞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내리치면서 다시 데려가서 다시 해오라고 했다더라”고 증언했다. 석씨는 23년이 지난 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석씨를 유죄 판결한 여 의원은 반성은 커녕 당당했다. 여 의원은 이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