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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죽음… 회사는 자료 숨기고 국가는 방관”

[단독]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죽음… 회사는 자료 숨기고 국가는 방관”

입력 2017-10-09 22:38
업데이트 2017-10-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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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54명 인터뷰… 회사·국가·자신과의 힘겨운 싸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노동자가 격무와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면 과로 입증은 오롯이 가족 몫이 된다. 과로를 강요한 회사, 이를 감독하지 못한 국가는 죽음 이후에도 방관한다. ‘과로 탓에 가족이 죽었다’는 산업재해(산재) 신청 10건 중 2~3건만 과로사로 인정받는 이유다.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유족들을 상대로 심층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망 이후 과로 입증을 위해 이들이 어떤 싸움을 하게 되는지 역추적하기 위해서다.

재단법인 피플과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사람과산재 과로사센터, 전국우정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서울교통공사노조, 동서노무법인, 반올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 유족과 접점이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도움받았다. 2011년 이후 숨진 과로사·과로자살 유족 54명(승인 32명·불승인 14명·심사 중 1명·중도 포기 5명·심사준비 2명)을 상대로 면접과 서면조사를 했다. 유족들은 주변 시선과 사측과의 분쟁 등을 우려해 대부분 이름 등 인적사항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익명 처리했다. 조사 결과 유족들은 과로사를 입증할 때 세 개의 축과 싸웠다. 회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그리고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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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협조 “그래도 전 운이 좋은 편이에요. 회사가 타코미터 기록(운행일지)을 줬잖아요. 남편 쓰러지고 돌아가시기 전이라 줬어요. 우리 남편이 산재 승인을 받자 회사에서 ‘실수했다’고 자책했대요.”

진은희(가명)씨 남편은 중증 뇌부종과 뇌경색을 앓다 지난해 사망했다. 고속버스 기사였던 남편은 격무를 한 뒤 집에서 쓰러지고는 6개월간 버티다 세상을 떠났다.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는 타코미터 기록을 근거로 남편이 사고 전 주당 평균 61~68시간씩 일했다고 판단했다.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진씨 말처럼 그는 운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 과로는 별 증거를 남기지 않는 데다 기업들은 과로 판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 중 산재 심사 과정을 마친 유족(46명)의 84.8%(39명)가 심사 과정 때 가장 어려웠던 일로 ‘회사 상대로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꼽았다. 가족들은 직접 뛰어 출퇴근 기록(30건), 동료 진술서(18건), 대중교통 이용 및 식사비 카드 내역서(9건), 회사 내 폐쇄회로(CC)TV(5건), 메신저 내역(6건), 주차장 출입기록(3건) 등을 모아 입증 자료로 썼다.

2016년 6월 남편을 잃은 김정아(가명)씨는 “회사가 자료 수집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선박 승무원이었던 남편은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주 66시간) 일했다. 하지만 수차례 읍소해 회사에서 받은 근무기록표에는 ‘주 52시간’이 찍혀 있었다. 질병판정위는 회사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산재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업무 지시가 남아 있는 메신저 기록과 동료로부터 받은 당직근무표 등을 모아 재심을 청구해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

유족들이 먼저 떠난 가족의 행적을 쫓으며 확인한 직장 스트레스 요인(복수 응답·142건)은 다양했다. 일상적인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량(21.1%), 업무 실패 및 과중한 책임 발생(16.9%),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성격(15.5%) 등이었다. 2016년 4월 연구원인 남편이 과로자살한 한미연(가명)씨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연구 마감이 다가온다’는 내용이 남편 일기장과 수첩에 여러 번 나왔다”면서 “새벽 1시 30분에 돌아와 아침 7시에 출근했던 살인적인 근무시간만큼 실적 압박이 남편을 괴롭힌 것 같다”고 떠올렸다.

직급에 따라서도 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의 원인이 달랐다. 과장 이하 평사원(복수 응답, 전체 82건)은 일상적인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량(25.6%)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차장 이상 임원급(복수 응답, 전체 41건)은 업무 실패·과중한 책임 발생(26.8%)이 가장 큰 압박 요인이었다.

#질병판정위와의 싸움 입증자료를 어렵게 모아도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수진(가명)씨는 2015년 11월 뇌경색으로 남편을 잃었다. 몸이 아프다며 직장을 그만둔 지 두 달 조금 넘어서다. 운수업에 종사한 남편은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11시간(주 76시간) 일했지만, 질병판정위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서에는 ‘퇴직한 지 두 달 넘어 발병한 뇌경색은 과로 때문으로 볼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요양신청 재해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2016년 6월 과로 기준 시간을 충족한 산재 신청 사건 1351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건은 절반 정도인 752건(55.6%)에 그쳤다. 낮은 승인율은 여러 원인 때문이겠지만 질병 판정이 ‘속성’으로 이뤄지는 탓도 있다. 보통 반나절 진행되는 질병판정위 심의에서는 13.6건(2017년 상반기 기준)의 사건을 다룬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다루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설문조사(복수 응답·전체 138건)에서 노동의 질적 특성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정을 내리는 것(27.5%)과 질병판정위원들의 성의 부족(17.4%), 전문성 부족(13.8%)이 산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무너진 심리상태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 직후 가장 힘든 점(복수 응답·68건)으로 ‘심리적 무력화’와 ‘대처방법에 대한 무지’를 32.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가정을 망가뜨린다. 교육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6년 과로자살한 이영하(가명)씨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나랑 애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떠났느냐’고 묻고 싶다”며 눈물 흘렸다. 남편은 불공정한 인사평가와 잦은 전보,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과로자살은 과로사보다 입증이 훨씬 어렵다. 실적 압박, 열악한 근무환경 등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산재 신청을 한 이유를 묻자 77.8%(복수 응답)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50.0%) 해결도 중요한 이유다.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은 “대출이 기본인 사회에서 노동자가 사망해 수입이 끊기면 당장 연체 통지서가 가정에 날아온다”면서 “정부가 남은 가족의 취업 교육 등 경제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질병판정위 인정 기준 완화와 현장조사 강화, 유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 개선, 회사의 자료 제출 의무화와 위반 시 제재조치.’

가족의 죽음 뒤 소극적인 회사와 국가의 태도에 실망한 유족들의 요구사항(주관식 응답 중 많은 순)이다. 2016년 11월 과로사로 아버지를 잃은 한 응답자가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0년 동안 몸바쳐 일했던 회사는 저희 가족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명을 산재로 인정해 주면 다른 사람도 해 줘야 된다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금속 주조일을 하셨는데 질병판정위원들은 현장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고 나니 다들 말하더군요. 운이 좋다고요. 아버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용어 클릭]

■과로사 과중한 업무 탓에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이 나타나 사망하는 것.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쓰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과로자살 업무에 의한 과로·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는 근로자’ 등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는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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