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07 23:34
업데이트 2017-08-0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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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익 위해 청탁한 적 없다”

25일 1심 선고… 생중계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여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진행된 범행”이라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검이 전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 봐도 공소사실을 도저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이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제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생중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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