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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7일쯤 지정 전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7일쯤 지정 전망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02 13:51
업데이트 2017-03-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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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초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 선고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1일 선고일을 확정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종변론이었던 지난달 27일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미뤘다. 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전날인 3·1절에는 평의가 없고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나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전에 헌재에 나왔다가 집회로 헌재 앞 도로가 통제되기 이전인 오후 6시쯤 헌재를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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