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이정미 재판관
    2025-03-2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17
  • 헌재 신속 심리에…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 결심”

    헌재 신속 심리에…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 결심”

    8차변론서 대리인단 총사퇴 시사한덕수 총리·홍장원 증인 재신청채택 여부 따라 선고일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중대한 결심’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14일 평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초중순 중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9차 변론이 사실상 최종 변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중요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차 제출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추가 제출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속 심리를 뜻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총사퇴를 언급했다. 다만 실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통한 재판 지연 전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헌재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본인에게 변호인 자격이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본인 출석만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법에서 규정한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해 “14일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이 이제까지 했던 주장을 입증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추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면 18일이나 다른 날로 1~2회의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18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면 3월 중순, 아니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헌재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은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결심”...헌재, 추가 증인 채택할까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결심”...헌재, 추가 증인 채택할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중대한 결심’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14일 평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초중순 중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18일 9차 변론이 사실상 최종변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해야 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차 제출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추가 제출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속 심리를 뜻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총사퇴를 언급했다. 다만 실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통한 재판 지연 전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尹측 변호인단 사퇴 시사 ‘배수진’…헌재 일정 영햘 줄 지 미지수다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헌재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 자격이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본인 출석만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법에서 규정한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해 “14일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이제까지 했던 주장을 입증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추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면 18일이나 다른 날로 1∼2회의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18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이 받아들여지면 3월 중순, 아니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헌재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은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국민의힘 1명·민주 2명 후보 추천법조계 韓직무 범위 의견 엇갈려“현상 유지” vs “권한 넘어선 행위”헌재 ‘6인 체제’ 심리 정당성 논란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대통령 몫 소장 후임은 임명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한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석인 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과 1명의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임명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9인 체제’ 성원이 가능할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공석 재판관 충원이 지연될 경우 현행 ‘6인 체제’에서 심리를 넘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내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은 “2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종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지를 내는 등 난기류도 감지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경우 한 대행의 선택도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은 한 대행이 청문회까지 통과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임명하는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몫’이라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직무 범위나 한계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국정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이 필요한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인 반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임명 행위라 현상 유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선출 몫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기보다 현 정부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심리해야 하는 재판관을 다수 임명하는 일인 만큼 단순 현상 유지 차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3명이라는 인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충원을 미루던 야당이 필요할 때만 황급히 채워 넣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시작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됐고,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됐다. 당시 법리토론이 이어진 끝에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이었던 박 헌재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3월 29일에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신임재판관만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임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에서 내린 주권적 결정을 파기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9인 완전체로 심리와 결정이 이뤄져야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돼 내년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변수다.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라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 [포토] 탄핵 인용 촉구 108배

    [포토] 탄핵 인용 촉구 108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17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을 18일로 지정했다. 이달 24일에는 이 위원장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공보관은 “12월 다른 사건의 변론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내란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을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엔 이정미 당시 재판관 등 3명이 수명재판관으로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재 66명의 헌법연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10여명 남짓이 참여하게 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주심은 전자배당으로 지명하는데,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 野, 대통령 ‘탄핵’ 외치는데 정작 헌법재판소는 방치 상태

    野, 대통령 ‘탄핵’ 외치는데 정작 헌법재판소는 방치 상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탄핵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장조차 권한대행 신분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으나,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사건의 심리는 6명의 재판관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은 6명에 불과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상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관 6명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에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전례를 볼 때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최대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전원이 채워지진 않았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사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직전 선고를 내리면서 8명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 “법전 대신 창밖을 봐라”…헌재, 잇딴 전향적 판결 배경은[서초동 로그]

    “법전 대신 창밖을 봐라”…헌재, 잇딴 전향적 판결 배경은[서초동 로그]

    헌법재판소가 최근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패륜 가족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이어 가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7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법원 판사는 ‘법전’을 봐야 하지만 헌법 재판관은 ‘창밖’을 봐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법전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따르듯 헌재는 지난 4월 가수 구하라씨 친모와 같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 등까지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고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나눠주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가까운 친족간에는 절도·사기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한 친족상도례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간 유대가 약화하고 개인의 독립된 재산이 중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헌재가 최근 이처럼 전향적 판결을 내리는 배경엔 법조계에서는 일단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청구가 있어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헌재 관계자는 “최근 가족관계 관련 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등을 청구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비교해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다양해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 재판관인데,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 것은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부터다. 이 재판관은 2011년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49세로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주목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가족 분위기와 문화는 헌재 재판관들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수 개신교·기독사학,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소원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 개신교계와 기독교 사학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21일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조항(53조의2 11항)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대로 징계하는 조항(66조의2 2항), 징계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20조의2)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과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수 없어 기독교 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꾸려 지난 2월부터 준비한 헌법소원에는 기독사학 43개 법인과 122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 법조계 거물급 참여 ‘종부세 위헌 소송’ 판 커진다

    법조계 거물급 참여 ‘종부세 위헌 소송’ 판 커진다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선 대리인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이정미(60)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 전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권한대행은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인단에는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계획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율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만 넘어도 최대 6%의 종부세를 낸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는 아예 공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150~500%로 설정됐던 세 부담 상한도 없어졌다. 소송 대리인단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함께 3중 조세 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종부세 위헌소송 먹힐까… ‘박근혜 탄핵’ 이정미 재판관도 가세

    종부세 위헌소송 먹힐까… ‘박근혜 탄핵’ 이정미 재판관도 가세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선 대리인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이정미(60)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 전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권한대행은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인단에는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계획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율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만 넘어도 최대 6%의 종부세를 낸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는 아예 공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150~500%로 설정됐던 세 부담 상한도 없어졌다. 소송 대리인단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함께 3중 조세 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여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남성 2명 추천할 것”

    여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남성 2명 추천할 것”

    조직운영, 수사의지, 정치적 중립 기준“남성 2명 추천…여성 후보들 더 부담 느낀 듯”여당 몫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남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님과 합쳐서 3~5명을 추천 해보자고 기준을 잡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기본적으로 고사하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다”면서 “그래서 2분 정도 추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직운영, 수사의지, 정치적 중립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후보군을 만나왔다고 했다. 그는 “하마평에 올랐던 연배가 있으신분들도 다 고사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연배보다) 아래로 몇 분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명은 모두 남성”이라면서 “지금 핫 이슈이고, 사회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서 여성 후보들이 심적으로 더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공수처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지만 본인들이 강하게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3~4명도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9일까지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은 결국 2명을 추천하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후보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되고,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추천된 공수처장 명단을 두고 논의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혀 있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위원들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후보를 근거도 없이 비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야당 추천 몫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추천위가 심사 작업을 거쳐 위원 7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추리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이정미, 헌재 퇴임 3년 만에 변호사 새 출발

    이정미, 헌재 퇴임 3년 만에 변호사 새 출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석좌교수가 퇴임 3년여 만에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 교수가 다음달 6일부터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1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2017년 3월 10일 헌재 재판관을 대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 교수는 2017년 3월 13일 헌재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도대체 와 그라노” TK가 TK에게 묻다

    “도대체 와 그라노” TK가 TK에게 묻다

    경북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저자 TK 50대 중산층 남녀 10명 조사 지역 우월주의·정치적 보수성 등 그들의 ‘마음 습속’ 가감 없이 분석한국에서 대구경북, 이른바 TK는 독특한 뉘앙스의 개념으로 통한다. ‘심한 보수성과 지역 우월주의로 똘똘 뭉친 배타성 짙은 지역인들’이랄까. TK 사이에선 ‘우리가 남이가’ 식의 동질의식을 부추기는 일상의 언어가 통용되기 일쑤고 어떤 작가는 그런 배타성을 놓고 ‘정치적 무인도’라 꼬집어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차별성과 이례성 때문인지 최근 학계에선 ‘대구경북학’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정작 TK는 자신들을 어떻게 여길까. 그들이 주장하는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문제가 있다면 고칠 생각은 있는 것일까. 새 책 ‘대구경북의 사회학’은 TK가 정색하고 TK를 해부한 독특한 책이다. 그동안 그러려니 치부했던 TK에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눈길을 끈다. 몇 년을 빼곤 줄곧 경북에서만 살았던 저자가 10명의 TK를 밀착 취재해 그들의 마음 습속을 가감 없이 파헤치고 있다.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론에 따르면 체계와 생활세계는 각각 체계의 복잡성과 생활세계의 합리성으로 분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50대 중산층인 TK 토박이 10명(남녀 각 5명)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책에 따르면 TK는 그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지역 우월주의와 상상을 초월하는 보수성이다. 우선 지역 우월주의를 보자. “대구경북 사람들은 내처럼 한번 좋아하면 영원히 좋아한다. 배신을 안 하지” 저자는 대구경북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배출한 탓인지 지역 우월주의에 스스로 빠져드는 오류를 범한다고 말한다. ‘대구경북은 의리로 똘똘 뭉쳐 대통령을 줄지어 탄생시켰다’는 우월감이다. 그 우월감은 타 지역, 특히 서울과 전라도 사람들을 향한 배타성과 연결된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TK들은 서울 사람들을 “실속에 따라 움직이는 간사한 성격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며, 전라도 지역 사람들에겐 “대구경북 지역과는 다른 빨갱이가 많은 오염된 집단”이란 시선을 쏟는다.보수성에 있어서도 대구경북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한다. 저자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TK들은 대다수가 보수당을 지지하고 지지 동기도 특별난 게 없다. 정서적으로 좋아서, 경상도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향수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보수의 습속과 결집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마음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10명의 TK가 성장담론과 관련해 내린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는 일치한다. ‘보릿고개를 없앤 경제적 영웅이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불굴의 가부장’이란 회상이다. 당연히 “여기에 비판하는 세력은 종북 빨갱이고 불순 세력”일 뿐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박정희 토템 숭배 문화’가 세대 분열하면서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이런 변화에는 “주야장천 보수당을 지원했는데 대구경북의 발전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상황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서 연일 이어졌던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그 조선시대 그런 걸 생각하면 아예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을 갖다가, 감히 왕을 구속시킨다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죠”…. 저자 자신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리는 순간 “삶의 한 곳에 간직한 향수가 와해되는 것 같은 허망감이 몰려왔다”고 털어놓고 있다. “많은 대구경북 사람이 이 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단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요즘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습속이 지배하는 생활세계와 사회학적 사고를 지향하는 학문세계가 내 안에서 각축을 벌인다.” 그러면서 묻는다. “성찰성이 약한 사회는 성찰성이 약한 개인을 낳는다. 성찰성을 갖춘 개인의 탄생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를 견제 대상으로 여겼다.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헌재를 경계한 것인데 그 우월한 존재감이 결국은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좀 더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와대에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9회 재판에서는 이처럼 대법원이 청와대의 관심이 있던 사건들을 파악하고, 헌재의 내부 정보를 챙겨보며 판결의 방향을 고심하려 한 듯한 정황이 담긴 서류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당초 이날은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지 않았다. 김 원장은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반대대는 판결을 한 재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평정이 기록된 과정과 관련해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김 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해 1월 15일 갖기로 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증인신문을 가진 증인들과 관련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증인신문을 했던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전 사법지원실 심의관)가 작성한 문건들이 자세히 공개됐다. 문 판사가 2015년 7월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검토(대외비)’ 문건에는 ‘헌재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방안’이 문건에 검토됐다. ‘헌재 역량을 약화시키고 노골적 비하전략을 세워서 헌재의 위상을 하락시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친(親) 법원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일부를 대법관으로 제청해 헌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처우도 일반 법관들과 동등한 수준이어선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등 헌재의 연구역량을 떨어뜨리고 재판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 헌재에 대한 여론을 악화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교대역에 설치한 헌재 광고판을 참조해 안국역에 헌재의 결정 번복사례, 단심제 폐해를 지적하는 권고판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됐던 최희준 부장판사를 적극 활용했다. 헌재의 내부 정보를 속속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최 부장판사의 보고내용을 전달받은 문 판사는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한 논의 과정을 행정처에 보고했다. -‘헌재 심리 중 중요사건(2015년 9월 15일자)’ →관습법, 헌법소원 사건은 토론 결과에 따라 합헌 취지로 보고 업무방해는 1차 평의 결과 한정위헌이 다수. 제주도 공무원 사건은 당분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강일원 재판관 의견으로 추정. 업무방해 사건은 변론 이후 진행. →과거사 소멸시효 2015년 7월 토론. 합헌이 다수 의견. →민주화운동 보상법 합법 5 유보 2 단순위헌 2 최 부장판사와 문 판사가 주고받은 메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군형법 사건은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합헌인데 서기석 재판관이 계속 양쪽 다수 소수 결정문을 수정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요. 지난해 이정미 재판관과 식사할 때 병역법 위반 합헌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적 있었는데 그간 관련 의견을 제게 물어보는 재판관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합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진성 재판관과 산행하며 여쭸는데 시행령 사건 결론 안 나서 속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의가 치열한 걸로 보이나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알 수 없고 결과 전망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도 공무원 사건의 보고서 보면 가처분 관련 내용있어 함께 보냅니다. 정말 민감한 사건이고 선고 전이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물론 보고서 전달 사실 자체도 보안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실에서도 문 판사님과 (이규진) 양형실장만 알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내부 기밀정보를 얻어 헌법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이와 반대대는 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관여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반면 변호인들은 서류증거 조사를 통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증의 대부분이 이메일과 관련된 일부 문서로, 그와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작성한 경위와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증인들에게서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서증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많이 나왔지만 헌재 내부 자료라고 해서 최 부장판사가 이를 전달하는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료의 성격이나 자료를 전달 하는 것은 헌재의 추정적 승낙이나 기관 교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8회] ‘법원 스파이’ 헌재 파견 판사, “헌재가 정보유출 용인했지만…부적절했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8회] ‘법원 스파이’ 헌재 파견 판사, “헌재가 정보유출 용인했지만…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헌재가 ‘한정위헌’을 선고해 대법원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대법원은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판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2월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결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문제, 매립지 관할 분쟁,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제주대 교수 뇌물수수 사건, 한일청구권 협정 등 총 325건의 정보를 대법원측에 전달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과 헌재 사이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고, 헌재에서도 (대법원으로 정보 유출을) 일부 용인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부적절했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지난 5월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임 전 차장 지시로 헌재 정보를 대법원에 보고했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지금이라면 거절했을 것이고, 후회가 된다”고 진술했다.    ●“법원과 헌재 사이 소통창구라고 인식…‘법원스파이’라 놀림받기도”  최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기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과 동향에 대해 정보를 보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최 부장판사에게 “인사평정권자는 법원행정처 처장이다”며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는 그때그때 전달해달라”라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던 중 헌재의 한일청구권 협정 사건 예상 시기를 보고하자, 임 전 차장이 처음으로 직접 최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보고서를 강제징용 사건의 일본기업 대리인 김앤장 문의로 요청한 사실을 듣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을 시작한 2015년 3월 발령 인사를 하러 가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도 “헌재 파견 법관들이 최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파견 나온 검사들은 친정인 법무부나 대검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헌재 파견 판사들은 한정위헌 보고도 하고 그런다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게 전달한 헌재 사건 정보가 대법원장에게 보고될거라 생각했나’는 검사 질문에는 “중요한거면 보고되리라 생각했다”고 했다.  ‘직무상 명령’이라고 생각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 부장판사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글쎄요. 일이라는 게 사실 뭐 ‘이건 직무상 명령이야’라 말하고 시키는 경우가 힘드니까요. 어쨌든 지시같이 생각하고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후회됩니다. 용기를 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성이 생겨서 보고를 하게 됐어요. 많이 요구도 하시고. 처음 느낌과 나중 느낌이 다르긴 한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안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하면 다른 분이 대신 하게될 수도 있는 생각이 드니까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재 파견 법관이 그런 역할(헌재 소장 동향 전달)까지 부여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검사)  “저는 독특한…법원 대표로 양기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최 부장판사)  “헌재에서도 용인한건가요.”(검사)  “박한철 헌재 소장님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저는 오히려 전달하기를 바랐던 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헌재 소장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기 바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최 부장판사)  “명시적으로 알려주라고 한 적이 있나요.”(검사)  “재판관들이 ‘이런 건 법원에도 알려주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법원도 이런 입장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애매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최 부장판사)  “지속적으로 행정처에 검토보고서, 평의 내용, 헌재 내부 동향, 헌재 보관자료 계속 보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검사)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하다보면 드리게 됐습니다.”(최 부장판사)  “증인이 소통창구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건가요.”(검사)  “그런 것도 섞여 있습니다.”(최 부장판사)  “헌재가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용인한건가요. 거기에 연구관 보고서나 평의 내용 제공까지 포함된건가요.”(검사)  “그 안에서, 재판관님들도 저를 ‘법원스파이’라고 많이 놀리긴 하셨는데요. 뭐랄까요… 참 모르시겠지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최 부장판사)  “애매하다는게 이해가 잘안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검사)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최 부장판사)  “대법원에서도 헌재 자료 필요하다면 증인이 아니라 행정처가 직접 자료 제공요청하면 되지 않나요.”(검사)  “그걸 양성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최 부장판사)  “행정처 아닌 동료선후배 법관들에게 자료 제공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그럴때도 보안을 철저히 강조하고 알고만 있고, 인용도 하지말라는 메일도 있던데 이런것들도 증인 통해서 헌재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는걸 꺼려서 그랬나요.”(검사)  “꺼려집니다. 하여튼 양성화돼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최 부장판사)    ●헌재 분위기 자유로워 식사, 티타임에서 정보 수집…“법원 외부로 나가리라 상상 못해”  최 부장판사는 각종 헌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대법원 혹은 법원행정처로 보고할 수 있었을까. 최 부장판사는 법관 신분으로 헌재에 파견갔다는 특수성때문에 법원내부망인 코트넷과 헌재 내부망에 모두 접근이 가능했다. 헌재 재판관부터 연구관까지 식사나 티타임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해줘서 들을 수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반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이 같이 가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이 자신에게 대법원의 입장을 물어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와 대법원 판단이 다를 경우 곤란해질 수 있기에 서로 사전에 조율해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재판관과 연구관이 증인에게 ‘법원스파이’라고 놀리면서 법원에 전달할 것을 예상했지만 중요 정보를 스스로 오픈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헌재가) 사건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법류이 위헌이냐 아니면 법률해석이 위헌이냐의 문제였다”며 “양쪽으로 똑같은 사건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증인이 이전 부장 연구관들이, 대법원과 헌재사이 소통역할한 사례나 내용 알거나 들은 것 있나요.”(변호인)  “옛날 연구부장 하셨던 어르신들께서 본인도 저같은 일했다는 얘기 들은적 있습니다.”(최 부장판사)  “식사자리에서 자연스레 의견을 들었고 2, 3차 평의 분위기나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나요.”(변호인)  “많은 재판관님과 식사자리나 티타임이 많은데 재판관님들이 저와 사건 얘기하는거 좋아했습니다. 편하게 의논할 만한 상대로 생각했는지 그런 뉘앙스나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최 부장판사)  “때로는 재판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담당 연구관이나 자신 신뢰연구관 따로불러 토의하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재판관 입장이 다수의견인지 소수인지 자연히 알게되는 경우가 있나요.”(변호인)  “그렇습니다. (헌재)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최 부장판사)  “검찰에 평의 관련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전달한것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나요.”(변호인)  “네.”(최 부장판사)  “재판관 식사자리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듣게 된 내용이라면, 특히 증인은 평의 당사자 아니고 당사자인 헌재재판관이 알려준거라면 증인이 외부에 유출해도 상관없는 내용 아닌가요.”(변호인)  “그렇게 볼 수 도…같은 법관이다보니 내부 울타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 외부로 나가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믿었던것 같습니다.”(최 부장판사)  이날 재판은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끝났다. 재판 말미에 좌배석 판사가 “파견 부장연구관의 위치가 애매하다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묻자 최 부장판사는 소회를 털어놨다.  “부조리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안할 수는 없는데 양쪽 기관에서도 사실은 저를 다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정식으로 줄 수는 없는데 저를 통해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서로 또 통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끼어있던 셈입니다.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또 필요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거죠. 애매합니다. 선배들도 해왔던 역할인데 강도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강도의 변화가 있기도 하구요.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고. 30년동안 곪아오던 것이…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밝혀져서는 안될 내용 같은데 이런게 밝혀져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헌재 관계분들께도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슬프고 그렇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 이정미 “임신 14주까지 조건없이 중절”… 낙태죄·모자보건법 개정안 첫 발의

    경제적 사유 인정·배우자 동의는 삭제 3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 낙태죄로 인한 형법상 처벌은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최대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하도록 처벌조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태아를 떨어뜨리다’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특히 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부녀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각각 징역 7년 이하와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했고 이후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만큼 다양한 낙태죄 폐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4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접수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홍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이미선 감싸는 정의당… 靑 임명 강행 힘 실리나

    이미선 감싸는 정의당… 靑 임명 강행 힘 실리나

    호남 변호사 103명 임명 촉구 성명서 靑 청문보고서 16일 재송부 요청 유력 한국당·바른미래 사퇴 요구 공세 높여 평화당 “주식 매각해도 李후보 부적격”35억원 주식 투자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이 15일 임명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랬던 정의당이 이 후보자 남편의 적극 해명과 보유 주식 매각 약속 이후 입장을 바꿔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함에 따라 청와대는 임명 강행의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예외 없이 낙마한 데 따라 생긴 정치권 은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을 보였다”고 임명 찬성 이유를 밝혔다. 전날 전수안 전 대법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광주·전남 변호사 103명이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 것도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성명서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이고 40대, 지방대(부산대) 출신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라며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며 직접 주식 투자에 관여했는지, 보유 중인 주식과 관련된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는지, 배우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해명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시한인 이날까지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한 출국 직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3일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권을 흠집 내려는 무대로 악용하고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감쌌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가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보면 청와대가 인사검증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일부 주식을 매각했지만 결론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했다. 다만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주식 매각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이해찬 “이미선 중대한 흠결 없다” 여론은 ‘부적격 55%’

    이해찬 “이미선 중대한 흠결 없다” 여론은 ‘부적격 55%’

    한국당 “오기인사…전 재산 ‘몰빵’이 정상이냐” 여당이 35억원대 주식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지지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으며,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오늘은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야당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무대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며 한국당에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우려가 크다”며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를 올렸던 정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철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임명에 찬성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고발하는 한편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강행 수순을 밟는데 대해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이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이양수·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이 후보자 부부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의뢰 하는 등 전방위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일반인들은 3억 5000만원정도의 주식 거래만 해도 대단히 긴장하는 위험한 투자라고 본다”면서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의 80%인 무려 35억원어치의 주식 거래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 부부가 투자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관련 회사인 ‘군장에너지’가 올해 상장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면서 “전 재산을 ‘몰빵’한 주식 투자를 과연 내부 정보 없이 할 수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자신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격 의견이 각각 91.4%와 82.9%로 압도적이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59.6%)에서도 부적격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정의당 지지층(42.0%)과 무당층(64.3%), 중도층(59.1%)에서도 부적격하다는 답변이 적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은 54.5%가 적격하다고 답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주수 제한 없이 낙태 허용해야”…“유산유도제 즉각 승인을”

    “주수 제한 없이 낙태 허용해야”…“유산유도제 즉각 승인을”

    “22주 이후에도 여성 결정 따라 낙태 허용을”이정미 대표 발의안에 “헌재 판단보다 뒤쳐져”의사 거부권 논의엔 “건강권 해쳐…예외 없어야”낙태죄 폐지 운동을 벌여온 여성단체들이 “임신 중지에 주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22주 이후를 포함해 전 기간에 걸쳐 임신 중지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여성의 결정권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입장문에서 전날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제 270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의 대결구도를 넘어선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만큼, 국회와 정부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후 입법과 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혔다. 이들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 “여성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임신 22주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는 주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수를 언급한 것은 주수 이후 처벌을 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후반기 임신 중지 역시 장애, 연령, 의료접근성 등으로 임신 중지가 늦어져 후반기에 하게되는 여러 요건을 사회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22주까지 사유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등의 내용으로 발의 준비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에 뒤쳐지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외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상담의무제, 숙려의무제, 의료급여 제한 등 형법적 처벌 외의 다른 처벌적 조치 도입에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런 제도들이 임신 중지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의료 정책과 유산유도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낙태 관련 교육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보험 급여화 ▲유산유도약 도입 등을 촉구했다.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 중지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는 마지막 비상구로 필수 의료 서비스”라며 “이제는 의과대학에서 안전한 술기와 최신 지식을 가르치고,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정확한 정보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산유도약을 약국 및 병원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에 대한 거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제이 공동행동위원장은 “임신 중지에 대한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 접근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할 우려가 크다”며 “예외가 생긴다면 다른 진료에 대한 거부권 인정의 가능성이 열려, 전반적인 시민 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헌정 사상 첫 여성 3명 동시 재직할 듯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헌정 사상 첫 여성 3명 동시 재직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왼쪽·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오른쪽·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석·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된다. 헌재의 진보색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면서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2009년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진보 성향이면서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인에 포함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두루 좋은 평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됐다. 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막내 기수’인 이영진·김기영(22기) 재판관보다 네 기수나 아래다. 임명될 경우 김기영 재판관처럼 고법 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재로 가게 되며, 48세에 임명된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로 40대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되는 것도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노동 사건을 중점으로 연구해 법원 내 노동사건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서도 민사단독 재판장으로 노동 사건을 다뤘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선거·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로 자리를 옮겨 사법농단 관련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사건을 배당받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데스크 시각] 국회는 또 헌법을 파괴할 것인가/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국회는 또 헌법을 파괴할 것인가/홍지민 사회부 차장

    원래대로라면 올해 우리 사법부에는 여러 잔칫상이 차려질 터였다. 사법부 70주년에 행정법원 20주년이 겹친다. 60주년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박수를 받았다. 축하 분위기 속에 법원 전시관도 대대적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시대의 판결을 뽑아 전시하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올해는 어떤가. 잔치는커녕 초상집 분위기에서 기념식을 치러야 할 판이다.올해는 헌법재판소 30주년이기도 하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태동돼 이듬해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문을 연 헌재가 9월 1일 서른 번째 생일을 맞는다. 지난해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촛불의 정점을 찍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30주년이 될 법한데 상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석 직전인 새달 19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진성 헌재 소장을 포함해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공백이 없으면 좋으련만 아직 안갯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임명돼야 하는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 2명과 국회 몫 3명이다. 대법원장은 이미 이석태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후임 재판관으로 내정해 인사청문회가 잡혔다. 큰 흠결이 없다면 임명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헌재 소장이나 국회 몫 재판관은 국회 동의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몫 3명이 문제다. 통상 여당 1명, (제1)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선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데드라인을 20일 앞두고서야 뒤늦게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여당 몫 후보로 추천했다. 야당 몫과 여야 합의 몫 후보자 추천은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합의 몫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정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석태ㆍ김기영ㆍ유남석으로 이어지는 ‘진보 러시’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박한철 전 헌재 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벌어진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국회 몫 재판관이 제때 임명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재판관 단 한 명이 공석이 돼도 문제이지만 3명 이상 늘어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헌재 기능이 사실상 멈추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7명이 있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12년 9월이 떠오른다. 여야 정쟁으로 2011년 7월부터 재판관 1명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다가 재판관 4명이 동시 퇴임하며 무려 5명의 공백이 생겨나 6일간 이어졌다. 국회가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셈이다. 그간 예기치 못한 낙마 등으로 인한 재판관 공백을 피하기 위해 신임 임명 절차를 전임의 정년 또는 퇴임 시기보다 2~3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쇠귀에 경 읽기’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국회가 게을러, 또는 정쟁으로 헌법기관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회 스스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국회는 또다시 헌법 파괴 행위를 할 것인가. icarus@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