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 용산 이전 1200억 신청사 짓는다

[단독] 서울교육청 용산 이전 1200억 신청사 짓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수정 2016-06-06 2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부지 등 팔아 재원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1200억여원 기금을 마련해 현재 종로구 신문로 2가의 시교육청 청사를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옛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다.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용지나 폐교 등 시교육청 자산을 팔아 마련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구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시교육청의 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은 2013년 2월 용산구청과 청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의 시교육청 시설이 노후화하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옛 수도여고 부지를 매각해 수익을 올리려는 용산구와의 의지가 맞아떨어져 당시 협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이후 건립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부지만 마련해놓고 계획은 진척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청사 이전과 건립에 모두 124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을 때 400억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847억원은 시교육청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금 마련 기한은 5년이지만, 이 기한 안에 1247억원을 모두 모아 청사를 건립하면 바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2025년까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현재 시교육청의 부지는 1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6-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