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1년 계약” 강요에 우는 세입자

“오피스텔은 1년 계약” 강요에 우는 세입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1-10 23:04
수정 2015-11-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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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년마다 보증금 올리고 중개인은 수수료 챙겨 ‘윈·윈’

# 직장인 김모(32)씨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으러 다니면서 요즘 세상 인심이 어떤지 새삼 실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당한 방을 찾아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서에 전세기간을 ‘1년’으로 기재했던 것이다. 중개인은 김씨에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기 때문에 최소 계약기간이 1년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짓말도 했다. 2년 계약을 원했던 김씨는 결국 이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오피스텔을 몇 군데 더 둘러봤지만 쓸 만한 곳은 모두 1년 계약을 요구했다.

# 서울 강남구의 한 화장품 업체에 다니는 최모(29·여)씨는 얼마 전 1년짜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요즘 2년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1년 계약을 종용했다. 그는 “사적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씨는 집을 다시 알아보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단기 계약에 서명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세입자에게 1년짜리 단기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 1인 가구가 많고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런 식의 횡포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모든 계약은 무효로 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와 임의적으로 1년 단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해마다 보증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2년 계약 뒤엔 1년이 지나고 올릴 수 있는 보증금은 5%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1년 단기계약은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고, 중개인도 1년마다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집주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반면 세입자는 1년 뒤 재계약을 할 경우 2년 계약보다 높아지는 전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새 집을 구해야 하고 불필요한 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해관계가 맞아 1년짜리 계약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이나 이직 등의 계획으로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년 계약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을 제시하거나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2년간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오피스텔을 ‘상가’로 간주해 1년 계약을 적용하는 사례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유규환 변호사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2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1년 계약을 요구하면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재계약을 염두에 둔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과 중개인은 ‘절대 갑(甲)’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관계자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면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불합리한 계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떴다방’ 단속처럼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요구해도 공인중개사가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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