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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세정책과 부동산조세정책/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시론] 조세정책과 부동산조세정책/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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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로 과세 베이스 확대 조세정책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있다.

전자는 공약가계부상의 복지재원을 세율 인상 없이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5년여 주택매매시장 침체를 반전시키고 또 서민·중산층이 겪고 있는 전·월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미 지난 4월 1일과 8월 28일에 부동산 세제지원책이 발표되었다. 과연 현 경제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세금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세청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세금 탈루 파악을 위해 세입자가 시군구청에 신고한 확정일자 정보를 수집한 국토교통부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소유 월세임대주, 2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수취자, 또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합계액 3억원 초과자나 월세수취자에 한해서 과세하고 있다. 정말 복잡하니 납세자가 몰라서 불성실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실제 다주택 소유자이거나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임차가구는 2010년 센서스에서만도 268만 가구, 전 가구의 15.5%를 넘어 급증하는 실정이다. 반면 이들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여부나 보증금 및 월세액은 과세당국이 파악할 길이 없어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 문제를 완화하려면 가급적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전세형태로 임대를 지속하려는 임대주의 행태를 장려해야 하는데, 만일 2011년 도입한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소득과세 강화를 비과세·감면 축소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전세의 월세 전환 또는 인상된 전세보증금의 월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셈이어서 두 개의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우려되는 바이다.

한편 금년 초 및 4·1 부동산대책은 주택 매수 수요 증대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 하락을 둔화시키려고 주택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당근으로 제시하였다. 정책당국의 시각은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상승하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고 또 여기에 세금 당근을 이 정도까지 주었으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집을 실수요 거주목적으로 살 만한 사람들도 주택 구입을 계속 미루면서 부담되는 월세 대신 전세만 찾고 있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전세 수요 폭증의 배후에는 낮은 시중이자율과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임대주들의 은퇴 대비 월세 전환 요구도 한몫했다고 한다. 반면 30대 가구주들은 세입자 비중과 전·월세보증금도 이미 타연령대 가구주에 비해 높다 보니, 전세 재계약 시 반전세나 월세로 임대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50대 임대주와 30대 임차인이 타협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로의 전환에 정책당국이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집이 있어도 세 들어 사는 가구들이 부쩍 늘어나게 된 시대변화를 직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집값 상승 기대감을 높일 유인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또 다른 유인인 보유단계 중 수익 흐름을 높이는 쪽에서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수많은 차별적 세제 요인들을 찾아 중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데서 시장정상화 세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주택종합부동산세, 다주택양도세 중과, 가액별 차등 주택취득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세 차별화 등을 손봐야 한다. 일자리나 향후 경기전망이 호전되어 소득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조정된 시장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주택구매 수요 진작 정책은 가계 빚 증가라는 비용도 치러야 하는 위험이 있다.

2013-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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