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해외 석면 피해구제제도

[정책진단] 해외 석면 피해구제제도

입력 2009-09-14 00:00
수정 2009-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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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망땐 280만엔… 대부분 업계 부담

국내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는 걸음마 단계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일본을 비롯, 선진국의 경우 피해구제 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한 해외 석면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은 특별법 형태인 위로금 지급 성격의 구제법령을 2006년 제정했다.

이 법은 산재를 제외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전이폐암은 제외)에 대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사망자 유족에게 280만엔을,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요양수당으로 매월 약 10만엔의 의료수당을 지급한다. 2008년 기준으로 약 3000건의 악성중피종을 보상해 주었고, 석면폐암의 경우 약 300건을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했다.

보상 재원은 국가·지자체·산업계가 분담해 조성한다. 법이 제정된 2006년은 국가가 전액부담(약 390억엔)했다. 2007년 이후 국가는 징수사무비 2분의1만 부담하고, 대부분(약 82%)은 산업계가 부담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부과금을 내도록 하되, 석면 관련 책임이 높은 기업은 특별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프랑스는 일본보다 앞선 2002년 석면피해자 보상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중피종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억원 정도를 보상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2007년부터 악성중피종, 석면폐, 흉막질환 등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석면 피해구제법이 없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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