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우울해서” 1년간 음료병에 소변 넣어 마트 진열한 60대男…홍콩 ‘충격’

“은퇴 후 우울해서” 1년간 음료병에 소변 넣어 마트 진열한 60대男…홍콩 ‘충격’

이보희 기자
입력 2026-02-04 18:31
수정 2026-02-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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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과 다툰 후 첫 범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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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콜라가 진열되어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02. 뉴시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콜라가 진열되어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02. 뉴시스


홍콩에서 한 60대 남성이 탄산음료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슈퍼마켓에 진열대에 놓는 악취미 행동을 1년 넘게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현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가오룽시티 법원은 최근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 프랭클린 로 킴-응아이(63)가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병을 열어 소변을 넣고 다시 진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1년간 이런 행동을 이어왔다.

그는 법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슈퍼마켓 직원들과의 다툼 이후 기분 전환용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공중위생 문제를 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혼·은퇴 후 우울증 영향” 주장변호인은 프랭클린이 이혼과 은퇴 이후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잃었고, 부모가 사망한 뒤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졌다며 심리적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으나, 마트 직원과의 다툼을 계기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법정은 전했다.

경찰과 제조사 대리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이상한 맛과 냄새를 느끼고 신고해 음료가 회수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몽콕 소재 웰컴 매장에서 구입한 탄산음료를 마신 9세 남자 어린이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랭클린은 유해물질 투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홍콩 법규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된다.

법원, 선고 앞두고 심리 평가 진행법원은 프랭클린이 심리적 문제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대체 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선고 공판에서는 전문가 의견이 참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랭클린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현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서워서 믿고 먹겠나”, “음료를 살 때 포장 상태를 잘 확인해야겠다”는 등 공공위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서도 “직장 스트레스로” 소변 담아 진열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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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음료병에 소변을 담아 편의점 진열대에 놓은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소라뉴스24 캡처
일본에서 음료병에 소변을 담아 편의점 진열대에 놓은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소라뉴스24 캡처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일본에서 20대 남성이 라스틱 음료수 병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근처 편의점에 진열했다가 붙잡힌 바 있다.

이후 한 손님이 이를 모르고 음료수를 구입, 마시려는 순간 강한 악취를 느껴 즉시 편의점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용의자인 A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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